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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eolin is the most effective substance for maintaining good eye health.

Luteolin, a fluorescent substance found in plants, is a carotenoid that is abundant in green leaves. It is involved in the photosynthetic process and contributes to determining the color of green plants. Additionally, it has antioxidant properties that may reduce free radical damage in the human body and support eye health, making it an important part of the human diet. Table of Contents 1. What is Luteolin? 1-1. Luteolin has various functions and roles, what are they? 1-2. efficacy and mechanisms of action of luteolin 2. What is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of lutein? 2-1. Foods high in luteolin 3. What nutrients are good to take with luteolin? 3-1. What are the positive health effects of luteolin? 3-2. Compared to other antioxidants, what are the advantages of luteolin? 1. What is Luteolin? Luteolin, which is classified as a type of phytochemical known as flavonoids, is primarily found in green plant leaves. It is responsible for contributing to the color of p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바우처를 복지로에서 신청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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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은 요즘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을 확대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적인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격 및 혜택이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 차상위계층 조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의 경우 972,406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며 급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가 많은 만큼, 본인에게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복지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간편하게 원하는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며,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신청 서식 : 사회보증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 재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증명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 확정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증명서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