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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eolin is the most effective substance for maintaining good eye health.

Luteolin, a fluorescent substance found in plants, is a carotenoid that is abundant in green leaves. It is involved in the photosynthetic process and contributes to determining the color of green plants. Additionally, it has antioxidant properties that may reduce free radical damage in the human body and support eye health, making it an important part of the human diet. Table of Contents 1. What is Luteolin? 1-1. Luteolin has various functions and roles, what are they? 1-2. efficacy and mechanisms of action of luteolin 2. What is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of lutein? 2-1. Foods high in luteolin 3. What nutrients are good to take with luteolin? 3-1. What are the positive health effects of luteolin? 3-2. Compared to other antioxidants, what are the advantages of luteolin? 1. What is Luteolin? Luteolin, which is classified as a type of phytochemical known as flavonoids, is primarily found in green plant leaves. It is responsible for contributing to the color of p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5가지 제도와 설명 정리

 자금세탁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자금세탁방지란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1)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금융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이외에 주소, 연락처를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는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가 있는 정보를 확보해서 불법적인 행위(특히, 자금세탁 등 지하경제 관련된 경제행위 등)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준다. 2)혐의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혐의거래란 불법자금 및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원화 2천만원 이상, 외화 1만 불 이상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되며, 이 의무를 지킴으로써의 불이익은 없다. 또한 보고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만 안된다. 3)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System) 금융회사 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 거래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2006년에 이 제도를 도입 한 이후 5천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천만원까지 인하하였다. 4)고객알기제도(KYC, 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과 목적 등을 파악하여 자금세탁등을 방지하는제도 5)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